(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아파트투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는 만 20세 이상 성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청약통장 잔고 600만원 이상, 1주택 이하 세대주, 과거 5년간 아파트 청약이 되지 않은 사람, 과거 2년간 청약 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출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11 07: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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