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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 송치…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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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0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조현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1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조현민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또한 조씨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이 판단함에 따라 특수폭행 부분은 ‘혐의없음’ 처리된다.

조현민 / 사진제공 뉴시스
조현민 / 사진제공 뉴시스

검찰은 앞서 4일 조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진 뒤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A사 직원에게 뿌렸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료수를 사람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0여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도 조씨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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