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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사건 관련자 4명 구속…1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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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3명이 형사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이날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전체 78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와 관리인의 업무상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와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리 ▲소방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소방 관련 수사 ▲건물의 실소유자 의혹 등 4가지 분야와 유족 의혹 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건물주 이모(54)씨 등 건물 관련자 6명,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형사입건 대상은 모두 13명이다.

‘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사건 관련자 4명 구속…13명 형사입건 / 뉴시스
‘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사건 관련자 4명 구속…13명 형사입건 / 뉴시스

이 가운데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1명은 검찰 구속) 등 3명과 다른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실화, 관리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민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전 건물주를 비롯해 건축사와 소방관 2명 등을 건축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매형이 실소유주란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송치 이후에도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해 화재 건물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화재 현장 상황을 재연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한 화재로 29명(남 6, 여 23)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20억3500만원이다.

화재 원인은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과열 또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일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발생부터 합동영결·추도식까지

◆ 2017년 
△ 12월21일 = 오후 3시53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신고. 29명 사망. 범정부현장대책지원단 가동.

△ 12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 조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문. 재난심리지원팀 구성. 평창동계올림픽 제천 성화봉송 행사 취소.

△ 12월 23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첫 장례식. 합동분향소 설치.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경찰 조사.

△ 12월 24일 =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문.

△ 12월 25일 = 소방합동조사 시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조문.

△ 12월 26일 = 시민 추모기간(30일까지).

△ 12월 27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장례식 마무리. 건물주 구속.

△ 12월 28일 = 건물 외장재 드라이비트 제거 시작.

△ 12월 29일 = 제천지역 목욕업소 긴급안전점검.

△ 12월 30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가족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 12월 31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합동조사단과 제천소방서 브리핑.

△ 2018년 1월2일 = 구속 건물주 검찰 송치.

△ 1월 3일 = 유족들 현장 방문.

△ 1월 4일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현장 방문. 의소대연합회 호소문 전달.

△ 1월 5일 = 국회 소방안전특별위원회 대책토론회.

△ 1월 6일 = 보험사·제천소방서 브리핑. 유가족대책위 수사 촉구서 전달.

△ 1월 8일 = 유가족대책위 추가 수사 촉구서 전달.

△ 1월 10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 소방합동조사단 1차 조사 마무리. 부상자대책위 구성.

△ 1월 11일 = 소방합동조사단 브리핑. 유가족대책위 재조사 요구.

△ 1월 12일 = 제천소방서 소방관 참고인 조사.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구성.

△ 1월 13일 = 건물관리인 구속. 여초연합 서울서 공론화 시위.

△ 1월 15일 = 충북소방본부·소방종합상황실·제천소방서 압수수색. 합동조사단 2차 조사 시작. 이시종 충북도지사 사과문 발표.

△ 1월 16일 = 의림포럼,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 1월 17일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유족 간담회.

△ 1월 18일 =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유족 간담회.

△ 1월 19일 =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압수수색. 유치권 행사 임차인 구속.

△ 1월 21일 = 시민협의회 출범.

△ 1월 22일 =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유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책임자 처벌 등 촉구.

△ 1월 23일 = 건물주 구속기소.

△ 1월 24일 = 제천소방서 구조대장·화재조사관 참고인 조사.

△ 1월 25일 = 강현삼 충북도의원 참고인 조사. 제천화재시민협의회 발족.

△ 1월 26일 = 충북도·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1월 28일 = 유가족대책위 밀양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 1월 29일 = 권석창 의원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월 2일 = 이낙연 국무총리 두 번째 조문,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참고인 조사.

△ 2월 7일 =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현장지휘조사팀장 피의자 조사.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1인 릴레이 시위.

△ 2월 8일 = 건물주 첫 공판.

△ 2월 9일 =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공무원 처벌 반대 시민서명운동 시작.

△ 2월 12일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천 합동분향소 조문·장보기 행사.

△ 2월 13일 = 괴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관 처벌 반대 집회.

△ 2월 14일 = 시민협의회 2차 의견 발표. 이시종 충북지사 내토시장서 장보기.

△ 2월 16일 = 설날 유가족·공무원 합동분향.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청와대 인터넷 청원 마감 5만3905명 참여.

△ 2월 21일 = 화재참사 두 달. 이근규 제천시장 시정설명회에서 화재건물 활용 잠정안 발표.

△ 2월 24일 =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 마지막 합동분향.

△ 2월 26일 = 유가족대책위원회 시민시장실 이전.

△ 2월 27일 = 충북도소방본부, 충북도에 화재 관련 소방공무원 중징계 요구.

△ 3월 3일 = 제천화재시민협의회·하소상인연합회 의견수렴 공청회.

△ 3월 5일 = 충청북도소방본부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유보 결정.

△ 3월 8일 = 건물주와 직원들 공판.

△ 3월 19일 = 충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공무원 처벌 반대 집회.

△ 3월 29일 = 건물주와 직원들 공판.

△ 3월 31일 = 유가족대책위 사고현장 주변서 추모.

△ 4월 11일 = 제천시 건축물 관계자 회의.

△ 4월 16일 = 충북도·제천시·유가족 수습대책 협의.

△ 4월 18일 = 소방청 합동조사단 2차 브리핑. 제천시장 수습대책 발표.

△ 4월 21일 = 합동영결·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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