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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적용 힘들다”, 광주 집단폭행 경찰, 같은 혐의 2명 무혐의 처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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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존 혐의로 검찰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폭행 가담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 측의 일행 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한편, 같은 혐의로 붙잡힌 피해자 측의 일행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A(31)씨 등 7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YTN뉴스 방송캡쳐
YTN뉴스 방송캡쳐

경찰은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된 영상을 분석했다”며 “A씨도 2차례 돌을 든 사실은 인정했으며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는 주장도 확인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CCTV와 현장에서 피묻은 나뭇가지 등이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고 이야기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A씨의 일행 7명과 B(31)씨 일행 3명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가 실명위기에 놓이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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