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난달 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부터 비롯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 수사로 확대됐다. 여기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그동안 밀수와 탈세를 저질렀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도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3차 촛불집회를 통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외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 관세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까지 나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또는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현 상황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등으로 표현할 정도다. 지난달 12일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당시에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이는 적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의 내부 제보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관세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법처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탈세, 밀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이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합산 가격이 600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이런 과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탈세와 밀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련된 이들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