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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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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개그맨 출신이자 기자가 된 이재포는 現 K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재포가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에 영화배우 A씨에 관한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포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포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모두 허위,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 여배우 A씨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사건, 갈취, 협박’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했다.

이후 이재포는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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