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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증언거부’한 박상진 前 삼성전자 사장에 “막무가내” 불쾌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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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최순실(62)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막무가내"라며 반발했다. 

박 전 사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사장은 신문 시작에 앞서 "대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련된 질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째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개별 질문마다 판단해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박 전 사장은 이후 2시간 가량 진행된 변호인과 검사의 신문에 시종일관 "거부합니다"라고 답하며 일절 증언하지 않았다.

최순실-박상진 / 뉴시스
최순실-박상진 / 뉴시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전 사장이 "질문이 끝났는지 마무리를 분명히 해달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자 이 변호사도 "어차피 답변 안 할 게 아닌가"라고 공방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막무가내식 증언 거부가 중요한 사건의 선례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할 법정의 역할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박 전 사장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럼에도 구인장을 발부한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어떤 질문도 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도 듣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달 25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고, 박 전 사장은 이날 출석했다.  

한편 오는 11일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앞둔 최씨는 수술을 허가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수술 전 딸 면회는 무산됐다.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어제는 회한과 고통의 하루였다"고 접견 금지의 부당함을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가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최씨에 대한 7차 공판기일에 김종(57) 전 문체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30일
- 최순실, 독일에서 한국 귀국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3일
- 국회의원 171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19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5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2월 28일
-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1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 11월 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외관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 의뢰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15일
-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12월 6일
- 장시호 '삼성후원 강요'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종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 검찰·특검,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기일 지정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 선고

△ 4월 11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1심 재판

△ 4월 25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2심 재판 (최순실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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