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리됐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과 고소인 A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고소인이 김흥국에 대해 제기한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A씨는 방송에 나와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8 14: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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