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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흥국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모두 ‘불기소 의견’…9일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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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리됐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과 고소인 A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고소인이 김흥국에 대해 제기한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흥국 / 사진제공 뉴시스
김흥국 / 사진제공 뉴시스

앞서 지난 3월 A씨는 방송에 나와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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