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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엄정 제재 및 매도직원 검찰고발”…‘6월중 증권사 개선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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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선 이번주 내로 검찰에 고발한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스스로 빠르게 정비하게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을 한 직원 21명은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들은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고자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직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는 단 1명이었다고 밝혔다.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선 부당지원 혐의로 이번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중 91%가 수의계약이었다. 또 이 수의계약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오류사항에 대한 예방•검증 절차 등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9일부터 한달간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내놓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지난 4일까지만 146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보상대상은 518건이고 실제 보상건수는 총 398건, 금액으로는 3억6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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