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비행기 못 타자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허위신고 50대 긴급 체포 #진에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광주공항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지난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59살 서 모씨를 체포해 이송했다.

체포된 서모(59)씨는 전날 오후 8시 경 광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얘기 한 것을 들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승객들은 예정된 탑승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10시 13분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했다.

한편, 신고 직후 서씨는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광주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 씨는 이날 제주행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공항에 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자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화가 나자 홧김에 112 신고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이후 광산경찰서는 진술 결과를 발표해 “서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