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유리컵 던진것 폭행죄 성립되기 어려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지난 4일 검찰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에 따르면 “조씨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어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에 검찰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