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지난 4일 검찰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에 따르면 “조씨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에 검찰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5 00: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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