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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물량 및 청약 자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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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내일(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항목을 신설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그러나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기 위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간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한다.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한다. 

그간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이 발생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없다. 

앞으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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