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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취객 폭행’ 이태곤, 손해배상 범위 놓고 갈등 중…가해자 측 “향후 예상 진료비 배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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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이태곤(41)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범위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법 14민사부(부장판사 지상목)눈 2일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하고 무고한 이모(33)씨와 신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이태곤 측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성형외과적 진료비 추정액, 사건 발생으로 캐스팅 등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이태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이씨 측은 “이미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선 배상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까지 배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또 “원고는 사건 발생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예정했던 드라마가 취소됐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가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사건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돼 지금은 사건 전보다 소득이 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신씨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연예인인탓에 일반인인 피고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원고측에 사건 전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곤 / 지오아미코리아
이태곤 / 지오아미코리아

앞서 이태곤은 지난해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씨 등과 시비가 붙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자, 같은해 4월 사건으로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3억99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하기도 했지만, 양측이 견해를 좁히지 않아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폭행 가해자 중 이씨는 지난해 1심 형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사건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태곤은 정당방위가 인정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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