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5)씨가 오늘 첫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양씨의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양씨는 "구치소 수감 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보석 심문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환시와 환청에 시달리고 있고 자해 시도도 몇번 했다"며 "사건당일 기억도 순간순간만 난다.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고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씨 측 변호인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건강 악화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6월 뇌전증 증상이 발병했고 계속 증상이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체감정도 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방배초등학교 4학년 A(10)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