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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 청약 절차 총 7가지 단계로 구성되있어…‘당첨자 선정하는 가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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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민은행 주택청약’이 화제다.

3일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은행 주택청약’이 오르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춰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청약의 절차가 7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희망주택 결정-청약통장 가입-청약자격(순위) 검사-청약통장 변경 및 활용-청약정보 확인-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 선정 순이다.

현재까지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청약 제품은 총 세가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이 바로 그것. 하지만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취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 홈페이지

또한 가점제도에 대한 궁금증 역시 높아지고 있다. 가점제도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전국을 적용지욕으로 하고있으며 민용주택이 1순위 청약자다.

청약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주택청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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