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술 취한 시민 구조하려다”…사망한 소방관, 가해자 처벌은 고작 ‘벌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던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화재나 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 119대원의 순직은 이번이 처음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모(51·여)씨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씨는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뒤 병원으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 증가했다.

매 맞는 소방관이 이처럼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