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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96%…징역 형량 고작 4년11개월·가해자 집행유예 49% ‘법치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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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가해자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는 1일 발표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 아동·청소년(3770명·9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총 피해자 3942명중 연령, 성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 9명은 제외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162명)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명)을 당했다. 음란물제작(7명), 성매수 피해자(5명)도 있었다.

女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96%…징역 형량 고작 4년11개월·가해자 집행유예 49% ‘법치국가 맞나?’
女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96%…징역 형량 고작 4년11개월·가해자 집행유예 49% ‘법치국가 맞나?’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명)를 차지했고 13~15세 32.2%, 7~12세 17.0%의 순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행,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수·성매매 강요는 13~1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과 형량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비율(35.0%)은 전년도(32.3%)보다 다소 높아졌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벌금형이 각각 39.0%로 가장 많았다.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은 성폭행 4년11개월, 강제추행 2년9개월, 성매매 강요 3년5개월, 성매매 알선 3년4개월, 성매수 1년5개월, 음란물 제작 등 3년2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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