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부하 공무원에게 자신의 횡령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일과 21일 경찰이 수사 중이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이행한 김 과장은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신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비서실장이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 측은 지난달 10일 이 혐의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월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5일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3월23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