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완화된 규제와 함께 다시금 부동산 시장 수면 위로 올랐다.
작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가수 이상민 씨가 채권자의 집 1/4만 빌려서 세입자로 사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관심을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서 한 집에서 여러 가구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세대분리형 주택은 이미 1990년대에 선보이며, 20년이 넘게 지난 주거형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시의 임대주택인 주공아파트에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실제 입주자들이 집주인과 자주 마주치는 등 사생활 노출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관리비 책정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당시 시장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였다고 한다.
반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부동산 정책과 가족 구성원의 수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도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외면받았던 이유 중 하나다.
한편, 1인 가구의 소형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월 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세대분리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기존에 공사 규모가 커 입주자들의 동의 여건이 엄격했던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설치’ 등의 항목을 ‘증축’에서 ‘대수선(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 벽,주계단 등)’으로 수정 분류해 여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대수선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돼 세대분리형 주택으로의 전환이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