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조계종 스님들의 폭력 및 여성 문제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표현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용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MBC 방송에 대해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단을 비방하기 위해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방송이 “의혹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당사자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일 MBC ‘PD수첩’은 ‘큰스님께 묻습니다’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이 한 여승과의 사이에서 A씨를 출생했고 A씨가 설정스님의 큰형과 여동생, 둘째형 등의 집으로 계속 전입신고를 하다 의혹이 커지자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또한 ‘PD수첩은’ 이날 현응스님의 여신도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 등도 제기했다.
이에 조계종 측은 “불교를 파괴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