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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한 달도 채 안 돼 판매액 2조원 유박…“사모·공모펀드 판매 불균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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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달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한 달도 채 안 돼 2조원 가까이 판매되는 등 자금 유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코스닥 공모주 30%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펀드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코스닥 신규 IPO기업의 공모주 물량 중 30%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배정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지난 26일 기준 공모펀드 5236억원, 사모펀드 1조4000억원 등 총 1조9469원이 판매됐다. 총 68개 운용사가 공모 7개, 사모 141개 등 총 148개 펀드를 출시했다. 

금융위는 흥행 요인으로 ▲공모주 배정에 따른 수익률 기대 ▲가입에 제한 없는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 시황 등을 들었다.

15% 신주 투자의무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사모펀드 조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한계로 지적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별도 공모주 배정기준을 마련한다.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한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일정기간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공모펀드에 대한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QIB(적격기관투자자)에 등록된 무등급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시장 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공모주 신청에 있어서는 동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을 폐지한다. 

금융위는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한다.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은 금융감독원 지도로 즉시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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