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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3명 구속영장…2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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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검찰은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에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및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3월 전 해운대센터 대표인 유모씨는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뉴시스 제공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뉴시스 제공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씨 시신을 고인의 뜻에 어긋나게 화장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판단은 그가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뒤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구속 여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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