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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서 감형돼…도대체 이유는? “공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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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의 2심 공판의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살인,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여기서 박양은 1심에 비해 굉장한 감형 결과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김양이 박양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점 등에 대해 주목했다.

이에 “박양이 끌여들여서 억지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박양의 살인 ‘공모 공동정범’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박양은 공범이 아닌 그 보다 한 단계 아래 종범이라는 전제 하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돼 징역 13년을 받은 것이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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