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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1일)부터 신청 시작…‘지급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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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지급 요건은 지난해보다 완화되었는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으며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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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양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지급액 역시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상향 조정돼 기존 77만~230만 원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250만 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엄정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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