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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부, 항소심서도 김모 양에 20년 선고…“근본적인 잔인성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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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김모(17)양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는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양과 박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본다”며 “김양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직후에도 목표했던 신체 일부를 잘라 현장을 정리하고 이후에도 태연히 컴퓨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와 교류에 어려움 있는 게 주된 특징일 뿐”이라며 “아스퍼거 증후군이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개연성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양은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 훼손했다. 형을 마치고 나와도 근본적인 잔인성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30년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양의 공범으로 결론내린 박양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다시 판단했다.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박양의 항소가 이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이 ‘제이’라는 잔혹한 인격을 만들어서 자신을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양 스스로 다중인격 증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양은 대화 내용에 맞게 상대방에게 응답한 것”이라며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이용해서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양이 살인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김양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봤다.

뉴시스
뉴시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형·무기징역에 해당 범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1심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김양에게 징역 20년, 만 18세였던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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