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세청홈텍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2018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며 국세청홈텍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어야한다.
신청자의 연령은 30세 이상이어야하며 총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0만원 순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정도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1 06: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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