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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성공적…지난해 조정성립 2634건·성립금 24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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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난해 의료분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 동의없이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0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누적 건수는 9311건이다. 특히 지난해 2420건이 발생해 전년 1907건보다 26.9%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 14.7%보다 증가추세가 가파랐다.

올해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 들어 3월까지 석달간 749건이 신청됐다. 한달에 250건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지난해 한달 평균(약 202건)보다 50건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 등 수도권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이었다.

‘신해철법’ 시행 성공적…지난해 조정성립 2634건·성립금 241.7억 / KCA 제공
‘신해철법’ 시행 성공적…지난해 조정성립 2634건·성립금 241.7억 / KCA 제공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중 조정이 성립된 2634건을 통해 피해자들은 합의금으로 241억7770만원가량을 받았다.

2634건중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건수는 2283건이었다. 343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려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점을 찾은 경우다. 나머지 8건은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됐다.

조정 신청된 의료분쟁 사건 가운데 실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비율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지난해 57.2%였다. 여전히 10건 중 4건 이상은 사고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지만 2014년 45.7%, 2015년 44.3%, 2016년 45.9% 등 예년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발생 시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밟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도입되는 등 변화 때문인 것으로 중재원은 보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2016년 11월30일 법 개정으로 일부 사건의 '조건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신청인(병원 측) 동의를 받아 개시되는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월 처음 진행돼 1년간 383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성립금액은 12억6498만원이다.

‘신해철법’ 시행 성공적…지난해 조정성립 2634건·성립금 241.7억 / 뉴시스
‘신해철법’ 시행 성공적…지난해 조정성립 2634건·성립금 241.7억 / 뉴시스

의료분쟁 감정을 가장 많이 의뢰한 곳은 법원으로 1038건이었다.

지난해 조정·중재가 성립됐는데도 병원 측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1건에 대해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4억9915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2325건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1989건), 의원(1911건), 상급종합병원(1855건), 치과의원(666건) 순이었다.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013년 23.7%에서 지난해 65.3%로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됐으며 병원(61.1%), 치과의원(56.8%), 종합병원(52.4%), 의원(49.4%)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2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등이 뒤따랐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 등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박국수 중재원장은 "지난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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