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8)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30일 오전 9시33분께 한씨는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한씨는 김 의원 보좌관이던 지난해 9월께 ‘드루킹’ 김씨 측근으로 불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수사는 금전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지수대 수사관이 맡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조사에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자료 등을 지원한다.
경찰은 한씨가 ‘성원’ 김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어서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성원’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뇌물 의혹에 대해 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부인했으며, 직접 만나 돈을 건네줄 때 한씨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김씨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89학번 동기로 알려져있다. 뿐만 아니라 86학번인 김 의원은 이들과 선후배 관계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 간 500만원 이외 추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한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김경수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김 의원 소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