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5월 달력’이 화제다.
4월의 마지막날인 30일 실시간 검색어에 ‘5월 달력’이 오르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 22일 부처님 오신 날 총 두번의 공식 휴일이 있다.
5일인 어린이날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이기때문에 그 다음주인 7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또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의하면 이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분류된다.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지만 출근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고용주 측은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은행은 휴무다. 하지만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운영한다.
또한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 정상운영된다.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역시 정산 진료를 한다.
이밖에도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등이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30 10: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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