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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불…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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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뺑소니 운전자에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 등이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고 보상 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구난방인 외제차 차량가액(보험가액) 산정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로 통일한다.

현재 자차담보 가입은 보험가입 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은 사고발생 시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보험개발원 공식 로고
보험개발원 공식 로고

이 때 차량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모두 파손 또는 도난돼 전손(全損)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필요서류를 세분화한다. 또 침수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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