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의 과거 횡령 사건이 관심을 모았다.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1121회에는 ‘목사가 된 회장님 - 신의 계시인가? 사업 확장인가?’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의 주인공은 보람상조 대표이자 부산 남선교회의 담임목사인 최철홍 씨를 조명했다. 이에 그의 과거 이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객들이 납입한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철홍 대표는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9 0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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