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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근황]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 ‘12억대 뇌물혐의’ 재산 7억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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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법원이 공천 헌금 등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7억36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12억7100만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추징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근황]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 ‘12억대 뇌물혐의’ 재산 7억대 동결 / 뉴시스
[야당근황]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 ‘12억대 뇌물혐의’ 재산 7억대 동결 / 뉴시스

이와 함께 배우자 명의 차량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범죄 수익으로 얻은 부패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12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나 건설 시행업자,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간부, 관변단체 간부 등 각계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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