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한항공 조양호 부인 이명희씨를 포함해 조현민 전 전무까지 일가에 대한 ‘갑질·인성’ 문제로 이슈인 가운데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문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진그룹 차원의 대책회의를 하고 횡령 액수를 축소한 점을 꼬집어 항소했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점은 원심에서 이미 판단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라며 "김씨가 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고, 모두 조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조 회장 부부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대한항공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에서 빼돌려 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진그룹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고문 지위를 이용해 공사 비용을 피해 회사에 전가했다"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룹 대책 회의를 열어 횡령액수를 축소하려 하기까지 했다"라며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공사비용 횡령과 관련해 조 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