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가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재력이 눈길을 끈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이 선고됐다.
이희진 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청담동 주식부자’로써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SNS에는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인 부가티를 비롯해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ㆍ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6 21: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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