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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잘나가던 시절 보니…수천억 원의 재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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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가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재력이 눈길을 끈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이 선고됐다.
 
이희진 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청담동 주식부자’로써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해당 방송에서 “집 월세는 5천만 원”이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희진 / 이희진 SNS
이희진 / 이희진 SNS

또한 SNS에는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인 부가티를 비롯해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앞서 이희진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ㆍ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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