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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검찰 미투’ 85일 만에 활동 마무리…‘안태근 등 7명 재판 넘기며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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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출범 85일만인 26일 수사를 마치고 해단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을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이틀 뒤에 전격 구성됐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 문제 제기하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업무 특성상 수직적인 문화가 뚜렷한 검찰 내부 조직에도 성폭력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사단은 지난 2월2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세 달간의 수사를 한 결과, 안태근 전 검사장을 끝으로 전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이 제기됐던 2010년 당시 성추행 은폐 의혹이나 2014년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받는다.

서 검사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2차 피해와 관련해서도 사실 파악이 어렵다거나 의견 표명 결론에 그쳤다.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검사들도 사법처리가 관측됐으나 징계 건의로 끝이 났다. 서 검사는 이날 즉각 입장을 내고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부실 수사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하고 과거 감찰되지 않았던 성추행 사건 등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조사단은 해산하지만 향후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는 맡게 된다. 출범 초반에 내세웠던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 근절 등 제도 개선은 대검찰청에 신설된 양성평등 담당관이 맡게 된다. 조사단은 대검에 성 비위 관련 제도 개선을 비롯해 양성평등담당관을 성평등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조사단은 출범 이후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검찰 내 피해사례를 신고 받는 등 다른 성추행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출범 직후인 2월4일에는 우선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성추행 상황과 부당 사무감사 및 인사 의혹에 관한 전반전인 진술을 들었다.

이후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안 전 검사장 소환조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단은 같은 달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공개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같은 달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증거수집에 주력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같은 달 22일에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2015년 당시 직속 부하였던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과 소속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 서 검사의 인사자료 등을 반출하고 누설한 것으로 파악돼 대검에 징계가 건의됐다. 이들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유에 조사단 관계자는 “엄격히 조사를 진행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입건보다는 징계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첫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조사단은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했지만, 일각에서는 안 전 검사장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환을 거부하며 조사가 지연됐다. 대면조사는 불발됐고,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조사단은 당시 서 검사가 속했던 북부지검 지휘부를 통해 최 의원에게 사건이 보고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 당시 은폐 의혹을 받았지만 결국 감찰 중단 등 관련 사실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SBS 뉴스 화면 캡처

문 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으면서 직권남용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집중한 보완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안 전 검사장을 비공개로 두차례 더 조사했고, 서 검사도 다시 한차례 조사해 수사내용을 점검했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문 총장은 외부 검증을 통해 ‘셀프 수사’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틀 뒤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이후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사단은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서 검사의 2014년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나 ‘표적감사’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외에도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검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와 전직 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검사 A씨는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과거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단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감찰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는 피해자가 적극 협조해 유죄 입증에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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