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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평모녀사건’ 여동생, 언니 가방 훔쳐 사기 행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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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숨진 언니의 가방을 훔쳐 언니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구속된 A(36)씨를 27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증평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언니 정모(41)씨의 신분증과 도장,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뒤 올해 1월2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언니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을 135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 매매상은 캐피탈 회사 저당권 1200만원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와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모 구청에서 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한 A씨는 차량을 판매한 뒤 이튿날 인도네시아로 출국, 수개월 간의 해외 도피 끝에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증평모녀사건’ 언니·조카 사망 후 가방 훔쳐 사기 친 여동생 검찰 송치 / 뉴시스
‘증평모녀사건’ 언니·조카 사망 후 가방 훔쳐 사기 친 여동생 검찰 송치 / 뉴시스

청주지법은 이틀 뒤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가 숨지기 전 5개월가량 언니와 함께 지낸 A씨는 조카와 언니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언니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언니 정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딸(3)을 극약을 먹여 살해한 뒤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모녀의 사망 사실은 관리비 체납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이달 6일에서야 알려졌다.

숨진 정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함께 지내던 친정어머니마저 지병으로 떠나보내면서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숨진 정씨와 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유서 필적감정 등을 토대로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모녀에 대한 타살 정황은 없다"며 "변사 사건과 A씨의 범행은 별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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