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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동거녀’ 3세 아들 밀쳐 ‘뇌출혈’ 뇌병변 장애 갖게 한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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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세 살 배기 동거녀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밀쳐 뇌출혈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심각한 뇌병변 장애를 갖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권고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을 고의로 밀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갖게 하고 수시로 학대한 혐의(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3)씨에게 징역 6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4월 천안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의 아들 A(당시 3세)군이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밀쳐 뇌출혈 상해를 입혀 치유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군이 다친 뒤에도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상태가 악화된 A군은 이 일로 2개월여 간 의식을 잃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동거녀’ 3세 아들 밀쳐 ‘뇌출혈’ 뇌병변 장애 갖게 한 40대 ‘징역 6년’ / 뉴시스
[사건] ‘동거녀’ 3세 아들 밀쳐 ‘뇌출혈’ 뇌병변 장애 갖게 한 40대 ‘징역 6년’ / 뉴시스

A군은 의식을 되찾아 퇴원했지만, 영구적 뇌 손상을 입은 탓에 왼쪽 손으로 종이컵도 들지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자기 때문에 A군이 다쳤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13부터 2017년까지 훈육을 이유로 A군과 자신의 아들(2013년 당시 4세)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더욱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후 수 년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다시 아동을 학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감당했을 고통과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과연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라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기준의 상한을 다소 상회하는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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