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NC 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4)이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모(38)씨와 공모해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태양은 조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다.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KBO는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에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6 16: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