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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성추행 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안태근 등 7명 기소로 활동 공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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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만이다.

26일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아울러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다. 대검은 징계 혐의 사실을 살펴보고 추후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또 성추행 사건 은폐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범행동기를 연결해 보고 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 남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사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서 쟁점이 간단치 않았고 법리와 사실관계 등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충분히 증거 자료를 모았고 간접적인 진술도 있다. 인사 변동 과정 등 증거를 통해 자신있게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 조희진 검사장 / 사진제공 뉴시스
검찰 성추행 조사단 조희진 검사장 / 사진제공 뉴시스

2014년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도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사무감사 기록 및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총장경고 등 6년간 문책 내역,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도 서 검사의 사무감사 지적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검사의 2차 피해 관련 일선 검사들의 수사는 사실관계 파악 등 물증 확보가 어려웠고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이 밖에 조사단은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와 전직 검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수사관 3명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활동을 마무리한 조사단은 공식 해단하지만 안 전 검사장 등 재판의 공소유지는 담당검사들이 맡는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도 대검에 건의했다. 대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의 입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근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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