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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대상돼 ‘7월부터 적용’…‘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 부담 덜어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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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상급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비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을 거칠 경우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과 종합병원(298곳)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은 90.7~102.1%에 달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의 일반병상은 80% 안팎인 탓에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가 발생한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다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 없이 고가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병실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기로 결정했다.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의원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또한 본인부담률의 경우 병원의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에서 50%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2-3인실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중 4-6인실을 70% 이상만 확보토록 규정했으나 이를 80%로 상향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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