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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돼…‘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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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경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계좌 및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 김경수 의워느이 통신내역 및 계좌 추적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대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물 영장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데 현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SBS 뉴스 캡처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선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기각 사실을 밝히자 검찰 측은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외 총 9명을 입건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주말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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