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경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계좌 및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 김경수 의워느이 통신내역 및 계좌 추적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대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물 영장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데 현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선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기각 사실을 밝히자 검찰 측은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외 총 9명을 입건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주말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6 14: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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