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받은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올해 1월6일까지 모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교류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3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촬영 영상을 받은 뒤 '추가로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조작한 공인인증서와 자동이체 예약계좌를 보여주며 "동영상을 보고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영상을 보내주지 않자 "기존에 받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각종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6 10: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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