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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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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 당국이 지난 23일 야생 멧돼지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 음식물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헝가리 당국측 설명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돼지고기 수입 실적은 6449건 13만1188t이다. 이중 헝가리 수입량은 1.3%(87건 1801t)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에서는 살처분 한다. 

돼지 고기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돼지 고기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감염 돼지·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4~21일이다.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미만이다. 

바이러스는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가축 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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