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쿨까당’에서는 조두순의 판결과 주취감형제도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조명했다.
25일 방송하는 tvN 예능프로그램 ‘곽승준의 쿨까당’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지민 사회부 기자가 출연했다.
김지민은 일명 ‘원영이 사건’이라고 불렸던 아동학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계모와 친부가 7살의 아이를 하루 한끼만 주면서 영하 8도의 화장실에서 찬물을 붓고 청소용 락스를 뿌리고 화상을 입혔다. 결국 화장실에 방치해서 죽었는데 당시 피해 아이는 15.3kg의 몸무게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계모가 27년, 친부가 17년의 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사건이다.
신지민 기자는 “밀양 여중생 폭행사건은 44명이 1년간 여중생을 구금하고 성폭행했는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5 20: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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