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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수행비서, 만취 음주운전 적발…최 의원 “절대 생각하지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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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탄 차를 몰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모씨(39)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나왔다. 

신씨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신 씨의 피를 뽑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채혈 조사는 통상 열흘 걸린다.

경찰은 채혈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한 최 의원이 신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 뉴시스 제공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 뉴시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만약 최 의원이 신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고 독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날 밤 8시께 신씨가 운전해 준 차를 타고 집에서 내린 뒤 일요일인 그 다음 날 오전 다시 신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던 중이었다. 누구라도 아침 10시 20분에 수행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씨는 23일 최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곧바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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