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허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적 원인으로 인명을 살생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옷과 벨트 등에선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다”며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는데도 피고인은 거짓과 회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는 못보고 금품과 차만 훔쳤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5 15: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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