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 ‘보물1호’ 동대문(흥인지문) 방화범,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행’ 동종 전과 수차례…1심 징역 3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씨에 대해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출소 후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보물1호’ 동대문(흥인지문) 방화범,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행’ 동종 전과 수차례…1심 징역 3년 / 뉴시스
[사건] ‘보물1호’ 동대문(흥인지문) 방화범,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행’ 동종 전과 수차례…1심 징역 3년 / 뉴시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문화재 경비원 2명이 신고 4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 담벼락 일부만 그을렸을 뿐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밥을 먹으려고"라는 등 횡설수설을 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