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은 OECD 25개국 중 몇위를 차지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됐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 시간이다.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157만 3770원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 임금은 6470원 이었으며 2016년에는 6030원 이었다.
한편,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OECD 25개국 가운데 최저임금 순위가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상승한다.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업주가 사실상 지급해야 할 시급은 9045원이라는 것.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5 08: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2018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