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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증거부족”…김학의, 건설업자 윤중천 관련 성접대 의혹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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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김학의의 과거 성접대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전날 검찰권 남용 등이 의심되고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 이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제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7)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그는 취임한지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했고, 경찰은 같은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의 전 차관 / 뉴시스 제공
김학의 전 차관 / 뉴시스 제공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오고간 바 있다.

과연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와 관련해 전·현직 검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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