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올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총액은 약간 늘었지만 구매 비율은 줄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4일 복지부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오는 9월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4 17: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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